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정부의 공직유관단체 지정고시와 폐지된 윤리경영행동규범의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,
부당이득의 수수금지,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, 건전한 조직풍토의 조성, 위반 시의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.
임직원 행동강령 다운로드
제 1장 총칙
제 2장 공정한 직무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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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
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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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
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<삭 제 2022. 9. 15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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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
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<삭 제 2022. 9. 15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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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
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<삭 제 2022. 9. 15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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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
가족 채용 제한 <삭 제 2022. 9. 15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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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
수의계약 체결 제한 <삭 제 2022. 9. 15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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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
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<삭 제 2022. 9. 15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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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
특혜의 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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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
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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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
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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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
인사 청탁 등의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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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
투명한 회계 관리
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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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
이권 개입 등의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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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
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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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
알선 · 청탁 등의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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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
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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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
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· 수익 금지 <삭 제 2022. 9. 15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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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
사적 노무 요구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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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
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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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
금품 등의 수수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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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
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
제 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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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
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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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
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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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조
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<삭 제 2022. 9. 15.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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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
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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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조
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
제 5장 위반 시의 조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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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조
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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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조
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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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조
신고인의 신분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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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조
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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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조
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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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3조
수수 금지 물품 등의 신고 및 처리
제6장 보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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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4조
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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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5조
행동강령 책임관의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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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6조
준수 여부 점검